[의견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과 한국의 관리체계

작성 : 산안마을 작전명 수탉 팀 마라니노 세레나, 이경묵
작성일 : 2026.01.12
수정일 : 2026.01.15 (홈페이지 공개본, 데이터는 2025.12.24 기준)

 

개요

산안마을은 2025년 11월 23일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겪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닭과 사업을 모두 잃고, 화성-평택-천안 인근 지역의 모든 농장들이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산안마을은 한국과 우리 지역의 HPAI 정책과 상황을 조사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잃어버린 닭들을 기리고, 위험 앞에서 무리를 지키는 용감한 수탉의 힘과 용기를 상징하고자, 우리는 이 팀을 “Operation Rooster(작전명 수탉)”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가축 전염병 정책에 관한 자료를 모은 뒤, 이를 분석해 이 요약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지역 단위 데이터와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HPAI 방역·통제 시스템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으며, 이 문서에서 그 문제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추적하고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HPAI 방역 정책은 현 상황의 대유행을 통제하는 데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화성-평택-천안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여러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는 우선 고위험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HPAI 백신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백신들은 감염 건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수백만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과 감염 살처분을 피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안마을은 다른 농가, 수의사,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살처분 중심의 현행 HPAI 방역 체계를 개혁하고, HPAI 백신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며, 우리에게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한 그래프와 데이터 표는 현재 드러난 전반적인 경향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완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 HPAI 대유행과 한국의 관리체계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조류 종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저병원성(LPAI)과 고병원성(HPAI) 유형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오르토믹소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16가지 H형 아형과 9가지 NA형 아형 등 여러 아형으로 나뉩니다. 이 아형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두 주요 단백질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H”는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 “NA”는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를 뜻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대략 254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6가지 H 아형은 모두 모든 조류를 감염시킬 수 있지만, 일부 종은 특히 중증이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 거위, 백조, 갈매기, 맹금류, 도요류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HPAI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닭의 내부 장기를 침범하며, 48시간 이내에 90~100%까지 폐사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염된 가금류는 호흡기 분비물, 눈 분비물,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PAI 발생의 규모와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대륙에 퍼져 상시적이고 연중 지속되는 형태의 첫 HPAI로 자리 잡았습니다[2]. 현재의 바이러스는 철새뿐만 아니라 비철새 야생조류 집단에도 이미 퍼져 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야생조류의 종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 HPAI 발생은 범지구적(panzootic)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종(種) 간 전파까지 일으켜 포유류와 소 떼까지 감염시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3].
실제로 2025년 미국에서는 995개 이상의 젖소 농장이 감염되었고, 최소 70명의 인간 감염 사례와 그 중 첫 H5N1 관련 사망자까지 보고되었습니다[4]. 아직 사람 간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람 간 전파로 적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세계적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농장주와 노동자는 특히 더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HPAI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도태·살처분되었습니다[5]. 과거에는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표준 혹은 강화된 방역 조치들, 예를 들어 대규모 살처분 중심의 정책은, 특히 산란계처럼 수명이 길고 오래 키우는 가금류에서는 더 이상 바이러스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12월 첫 HPAI 사례가 확인된 이후, H5N1, H5N8, H5N6 등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산란계와 육계 등 가금농장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첫 발생 이후 2024년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발생 파동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발병 건수는 총 1,318건입니다.
가금류 중에서는 집오리가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감염되어도 무증상 상태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오리 농장의 HPAI 영향을 줄이기 위해, 11월~3월 고위험 겨울철에는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닭 농가를 비롯한 다른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와 유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HPAI 바이러스가 아직 ‘고착(endemic)’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겨울 반복되는 대규모 발생으로 인해 결국 풍토병화(엔데믹)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농가와 대한산란계협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6]. 특히 철새가 겨울에 자주 찾는 화성, 평택, 천안, 안성 같은 고위험 지역이 더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2025–2026 겨울 시즌에는, 기후변화와 이동 경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요인 때문에, 이전 시즌에 비해 철새 유입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조기 벼 수확과 충청도의 늦은 수확으로 인해, 철새들이 이 특정 지역들에 집중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는 화성 서쪽 강가에서 HPAI 발생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동쪽 지역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길(풍향·풍속 등)에 따른 전파로 추정됩니다. 세종 지역의 한 농가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7]. 실제로 천안 풍세/가송리 일대에서 먼저 발생이 일어나고, 2~3주 후쯤에 세종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옮겨 갔는데, 이는 서풍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6–17년 이래로, 세종 축산·방역 담당자들은 바람이 이 지역에서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과학 연구들 역시 HPAI의 공기 전파 능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8][9][10].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장 내부의 에어로졸과 먼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농장 간 장거리 전파를 통해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된 개체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다량 발생할 때, 바이러스가 그 먼지 입자에 달라붙어 바람을 타고 최대 25km까지 이동해, 특정 조건에서 다른 농장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11]. 또 다른 연구들은, 감염된 농장의 환기팬이 사실상 바이러스 분무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12]. 이때, 환기구에서 40m 떨어진 지점에서도 감염성 바이러스 RNA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농장이 밀집된 단지에서는, 이웃 농장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공기가 곧바로 옆 농장의 흡기구로 들어오는 구조가 흔해, 교차 오염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농장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공기 전파가 반드시 인정·연구·관리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감염 개체 살처분과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HPAI를 통제하려 한다면,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장거리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셈이며, 그 결과 살처분 정책은 사실상 무력해집니다.
또한 차량 이동과 살처분 인력의 이동도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됩니다. 감염 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인력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인근 전체 지역에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경우, 거점소독소가 하천 인근, 즉 철새가 많이 모이는 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13]. 그 결과, 소독차 자체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 후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는 대개 농장 내의 방역 취약점 파악에 집중할 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된 실제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HPAI 발생이 의심될 때, 먼저 자가 검사 키트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전문 실험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 실험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공식적으로 감염이 확인된 농장에서 살처분 과정이 진행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농장이 주변 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만약 감염되지 않은 농장이 살처분 구역 내에 있다면, 한국에서는 현재 이 반경이 500m인데, 그 농장도 건강한 동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감염살처분과 예방적살처분 두가지 분류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농장 동물이 감염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과 동물이 감염된 살처분 외에도, 산안마을과 같이 간이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된 후 실험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방역 구역 내에 위치한 농장들이 감염되어 살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살처분"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공식 웹사이트에는 HPAI 감염이 확인되어 살처분된 농장(감염 살처분) 사례만 올라와 있습니다[14].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농장이나, 실제 감염이 있었지만 실험실 최종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살처분이 진행되어 “감염 예방적 살처분”으로 처리된 농장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HPAI 발생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예: 12월 24일 기준 웹사이트에 19건만 보고). 그러나 실제로는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훨씬 많은 농장이 바이러스에 직간접으로 노출되고, 살처분을 겪습니다. 산안마을 사례도 KAHIS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월 23일 의심 신고를 했고, 자체 검사 키트에서도 양성이 나왔지만, 관계 기관이 실험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살처분을 시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산안마을은 감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예살 감염)으로 분류되었고, 다른 감염 살처분(감살) 사례들과는 달리 KAHIS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15]로부터, 경기도의 데이터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6]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했습니다. 이 후 부터 사용되는 표와 그래프는 모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2021 겨울 이후 2025년 12월까지,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감염 살처분은 302건, 예방적 살처분은 604건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 604건의 예방적 살처분 안에는 감염 예방 살처분(예방이지만 실제로는 감염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906건의 살처분이 보고됩니다. 이 가금류 농장에는 산란계, 육계, 산란·육용 오리, 메추리, 토종닭 등 다양한 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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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1-22 겨울철부터 현재 시즌까지 HPAI로 인해 살처분된 농가의 총 수. 데이터는 2025년 12월 24일까지만 포함됨. 파란색 막대는 감염 살처분 수를 나타내고 주황색 막대는 예방 살처분 수를 나타냄. 1000마리 미만의 가축을 보유한 농가는 뒷마당 농가로 사업용 농가가 아니므로 데이터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국가 데이터에는 KAHIS에 표시된 일부 사례가 누락되어 있는 등, 어느 한 자료를 가지고도 전체 감염과 살처분 사례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정확한 절대치라기보다는 “경향을 보여 주는 지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어쨌든, 2025–26 시즌(진행 중)의 첫 HPAI 사례는 2025년 9월 12일 파주에서 신고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11월 9일 화성에서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즌(2025.9.1~12.24)에는 이전 시즌들보다 HPAI 발생이 더 많다는 점이 국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37건의 살처분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감염 사례는 7건, 예방적 살처분은 30건이었습니다. 30건의 예방적 살처분 중 19건은 산안마을과 같은 감염 예방 살처분(예방이지만 실제로는 감염) 사례였고, 진짜로 감염이 없었던 예방적 살처분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시즌(2024–25에는 0건, 2023–24에는 4건)에 비해, 이번 시즌 감염 예방 살처분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전체 예방적 살처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의미 있는 경향이 이미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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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5-26 시즌에 증가하는 전국 예방적 감염 살처분 사례(파란색)와 예방적 비감염 살처분 사례(주황색) 비교.
 
경기도만 보더라도, 12월 24일까지 총 18건이 기록되었습니다(평택 9건, 화성 5건, 안성 2건, 파주 2건). 이 중 감염 사례로 보고된 것은 단 2건뿐이고, 나머지 16건은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이 16건 중 9건은 실제로 감염이 있었던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총 1,029,863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물론 12월 24일 이후에도 HPAI 발생이 이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천안을 중심으로한 그 인근 시군(산안마을 포함)이 HPAI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21 시즌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천안에서는 5년간 총 82건의 살처분이 있었는데, 이 중 18건은 감염 살처분, 12건은 감염 예방 살처분, 52건은 비감염 예방 살처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HPAI 사례가 가장 많은 3개 도시는, 1위 천안(82건), 2위 김제(78건: 감염 18, 감염 예방 10, 비감염 예방 50), 3위 영암(51건: 18, 2, 31)이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동일 기간(매 시즌 9.1~12.24)으로 비교해 보면, 2020–21 이후 예방적 살처분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감염 건수는 여전히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500m로 줄였음에도,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HPAI 바이러스는 강력하며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화성시 방역 관계자들도 현재 방역 정책과 살처분 절차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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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0-21년 이후 살처분 마리수(주황색)가 감소하는 추세.
 

 

2. 살처분 정책과 한계(산안마을, 화성 사례 중심으로)

산안마을의 양계는 40년 전 설립 이래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닭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양계 방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닭은 계란이나 고기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기 전에 하나의 생명체이며, 살아 있는 동안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산안마을은 닭과 소비자를 잇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동물복지와 노동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안마을은 계란의 생산과 선별포장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계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맛과 품질의 계란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우리의 친환경적인 방식에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닭의 복지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양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체계로 인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양계 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2020–2021 겨울에, 우리 농장 인근 농가에서 HPAI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은 3km였기 때문에, 우리 농장은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2021년 초에 건강한 닭 4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해야 했습니다. 산안마을은 이 살처분 명령에 반대했고, 여러 곳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가금수의사회와 함께 반경을 3km에서 500m로 줄이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농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감염되지 않는 한, 주변 농장 감염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근 농장들은 모두 우리 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경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더 나은 HPAI 통제 체제로 가는 첫걸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뒤, 거의 모든 거래처와 고객이 끊겼습니다. 방역대 해제까지 기다리고, 다시 병아리를 들여오고, 병아리들이 3~4개월 뒤 첫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산란이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계란 공급 공백은 약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매출이 거의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계란을 다시 팔기 위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202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고객과 거래처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애써야 했고, 결국 2020년 말 수준의 경영 상태를 회복하는 데 2년 반~3년이 걸렸습니다.
산안마을에서는 닭들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사 앞뒤 벽을 그물망으로 만들고, 지붕에도 채광과 공기 순환을 위한 개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개방 구조(유창형 계사)는 바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에는 취약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강력한 예방·감시 체계를 매 겨울마다 구축·보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내 모든 길에 매일 소독제를 살포하고, 농장 출입 시 3단계 방역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외부 신발 소독 → 농장 전용 작업복·신발로 갈아입기 → 계사 입장 전 다시 한 번 옷과 신발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농장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시설 보수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 작업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계 전용 앱을 개발해 모든 직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변 농장들이 모두 감염되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에 힘썼음에도, 2025년 11월 23일 우리 농장에서도 결국 HPAI 양성이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농장에는 총 41,883마리의 닭과 병아리가 있었고, 그날 죽은 닭은 같은 계사에서 발견된 4마리뿐이었으며, 같은 계사에 있는 극소수의 일부 닭들이 약간의 증상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농장 주변 2km 이내에는 11개의 가금농장이 있는데, 농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2025–26 시즌 동안 이 11개 농장은 모두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농장은 실제로 감염되었고, 5개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8개의 감염 농가 중, 공식적으로 감염 살처분으로 분류된 농장은 단 1곳뿐이고, 나머지 7곳은 모두 감염 예방 살처분(양성 예방 살처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 모든 농장은 최소 한 번 이상 감염을 겪었고, 어떤 곳은 여러 차례 감염되었으며, 매 겨울마다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데이터를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HPAI 감염 및 예방 조치로 인해 한국 전체에서 59,398,898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8,405,131마리, 화성시는 2,609,847마리로, 화성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도시입니다. 2025–26 시즌만 보더라도,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미 2,716,79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이 중 화성시만 356,007마리에 이릅니다. 물론 12월 24일 이후에도 HPAI 발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올 시즌 전체 피해를 파악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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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0년 이후 HP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마리수 집중도를 지도에 표시한 것. 세 지역에서 수년간 살처분된 농장의 밀도가 높게 나타남. 천안 및 주변 지역, 김제 및 주변 지역, 영암 및 주변 지역이다.
 
이처럼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염 농장 살처분과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같은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처분 정책은 막대한 비용, 물류, 인력, 재정적 보상, 그리고 도축 현장을 직접 겪는 작업자와 농장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게다가 살처분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깃털과 먼지가 발생하며, 이는 바람을 타고 주변 농장을 추가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18]. 한 번의 살처분 작업에 최대 100명에 이르는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교차 감염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재의 예방적 살처분과 엄격한 보상 감액 정책 때문에, 농가들은 예전 우리가 3km에서 500m로 줄이기 위해 싸웠던 그 반경을, 다시 1km 혹은 3km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면에는 이 농가들의 처절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HPAI 감염이 확인되면, 살처분된 동물과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이 기본적으로 20% 감액됩니다. 이는 “감염된 것에 대한 처벌” 성격입니다. 여기에 농장 방역 수준 등에 따라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많게는 100%까지, 즉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면, 감염되지 않았지만, 반경 500m 방역대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농장은, 어떤 경우에도 100%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천안, 화성, 평택처럼 고위험 지역과 농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지금 당장은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바이러스가 자기 농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닭이 건강할 때 예방적 살처분을 당해 전액 보상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닭들을 스스로 죽이기를 바랄 만큼, 이 농가들의 재정적 상황은 얼마나 벼랑 끝일까요?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다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감염 후 보상이 깎여 나가는 현실을 생각하며, 차라리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온전한 보상”을 받길 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 현실은, 현재 보상 시스템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만약 HPAI에 감염되었을 때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강한 닭을 스스로 죽이길 원하는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혀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19]. 정말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HPAI 방역과 살처분 정책을 지금 당장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감염된 개체의 대량 살처분도 끔찍하지만, 건강한 동물의 살처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5–26 시즌 시작(9월 1일) 이후 12월 24일까지 이미 2,716,79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는데, 이 중 2,080,605마리는 실제 감염 후 도태(감염 살처분·감염 예방 살처분)입니다. 나머지 636,185마리는 감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건강한 개체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감염 관련 살처분 2,080,605마리 중 1,710,877마리는 산안마을의 경우와 같이 감염 예방 살처분입니다.
산안마을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인간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예: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백신과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HPAI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가금류와 야생조류를 대량으로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염된 동물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물까지 더 많이 죽이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는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만들고자 노력해 온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동물과 인간 모두, 반복되는 대량 살처분과 상실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5년 전 대규모 돼지 살처분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의 증언은, 이런 경험이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20]. 살처분 과정은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상’입니다. 한국에서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맡기 꺼리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을 외국인들이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는 살처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책임을 지고, 축산농가와 살처분 인력에게 심리·정신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설문 조사나 단기 상담 수준에 그치며, 실제 장기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처분에 참여한 많은 공무원과 농장주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정적 보상과 체계적 감액

한국에서 HPAI 감염 후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재정 보상은, 살처분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1]. 산란계의 최대 가치는 산란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21주령으로 봅니다. 21주 이전에는 병아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21주를 지나면서부터는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78주령 전후에 도태된다고 보기 때문에, 78주 이상 살아 있는 닭들은 가장 낮은 가치를 책정받습니다. 그러나 산안마을은 닭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보통 95주령에서 100주령까지 더 오래 기르는 편입니다.
살처분된 산란계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닭의 연령과 품종 외에도 사료와 물 비용 등 사육에 들어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농장별 개별 평가입니다. 사료비, 입식 시 병아리 혹은 중추 구매 가격, 연료·수도·전기료, 약품비, 산란상 비용 등 실제 농장 회계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범주에 포함되려면, 해당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목들입니다. 백신 비용, 시설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장별 데이터가 없을 때는 노동비 역시 표준 단가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표준 단가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각 농장의 특성과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점은, 한국의 보상금 산정 시스템에는 농민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손실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가격표가 담긴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사용하는 문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후 농민들이 자신의 손실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그냥 표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깊은 갈등을 감내하며 정당한 보상금을 주장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3일 살처분 이전에 산안마을 계란은 브랜드 계란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22]. 그러나 보상금 계산에서 사용되는 계란 잔존가치는 일반 계란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산안마을 실제 단가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준 대신, 개별 농장 기준(특례)으로 보상을 신청했고, 지난 1년치 매출 세금계산서, 출고 및 산란율 데이터, 산란 기록 등 세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집요한 대화 끝에 동물복지 인증이 있는 경우 출하기록을 증빙하는 경우 농가의 난가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발견하여 우리의 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농가와 지자체가 보상금 산정을 쉽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나다.
우리 농장이 제출한 개별 자료는 먼저 화성시 축산과 내 가축방역팀에서 접수한 뒤, 중앙의 보상금 평가협의회로 올라가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23].
우리 농장처럼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안마을은 목소리를 내고, 질문을 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산안마을은 살처분 이후, 새 병아리를 들여와 다시 계란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까지 운영을 이어 가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산정 기준으로 계산된 보상금은 약 3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보상으로는 재입식과 영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안마을은 그나마 감액 비율이 25%로, 지역 내 “양호한” 편에 속하는 사례였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감액을 당하고 있어, 과연 어떻게 재입식과 회복을 해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2021년 예방적 살처분 당시에도, 많은 구매처들이 우리와의 거래를 끊었고, 그 공백 기간 동안 계란을 팔기 위해 단가를 낮추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살처분까지 경험하고 나면, 계란 단가는 그때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서, 제도는 회복 기간을 평균 4.83개월로 추정합니다[24]. 이는 발생 이후 병아리 대신 4개월령 산란계(산란 직전 단계)를 재입식하는 일반적인 농장의 평균 회복 기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안마을처럼, 갓 부화한 1일령 병아리를 들여와 기르는 농장은, 계란을 생산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회복 기간도 훨씬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가축 살처분 보상 제도는, 농가의 방역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25]. 방역 의무 소홀, 신고 지연, 관련 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삭감됩니다. 감액률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이며, 이는 보상률이 최소 2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사육제한 기간 중 은밀한 재입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감액률은 10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최소 20% 정책이 2024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감액이 누적되어 100%에 달할 수 있었고, 이는 보상 면제가 가능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의 법 조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HPAI 살처분 보상 체계는 기본적으로 “처벌적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는 겉으로는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나중에 감액한다”는 강력한 처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무언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살처분된 동물의 평가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농가의 방역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지연에 대한 감액은 조기 신고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초기 감염 단계의 증상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은 무시합니다. 약한 개체나 병든 닭은 원래도 존재하며, 이를 HPAI와 다른 질병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발병일 다음날 신고 시 10% 감액, 3일째 신고 시 30% 감액, 4일째 이후 신고 시 40% 감액”이라는 기계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발병일”은 역학조사관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폐사율, 갑작스러운 산란율 급감 등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미신고의 경우에도, 이는 사실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안인데, 고용 행정상의 문제와 질병 예방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음에도, 보상 감액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 감액, 해당 노동자가 발병과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60%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질병 발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미신고 사례에까지 보상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HPAI 방역 정책과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한데 묶어, 농가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인 조항은 “재발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5년 이내에 두 번째 발생이 일어나면 20% 추가 감액, 세 번째 발생이면 50% 감액, 네 번째 발생이면 80%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질병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돌립니다. “고병원성(Highly Pathogenic)”이라는 이름 그대로 막기 어려운 전염성, 철새의 이동, 바람에 의한 전파 등,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염 자체를 일종의 범죄로 취급해, 이미 동물과 생계 전부를 잃은 농가에게 또 한 번의 처벌을 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는 보상 감액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26].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일괄 20% 감액하는 대신, 해당 농장이 4시간 이상의 방역 교육을 이수했다면 감액을 10%로 줄여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대신 방역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게 감액률을 10% 포인트 완화해 주는 혜택을 2026년 하반기 부터 적용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매년 겨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재감염 가능성이 항상 큽니다. 동일 농장이 5년 내 네 번째 발생을 겪으면, 보상금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파산, 최선의 경우에도 극심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상금은 원래, 질병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어느 정도 메워, 농가가 다시 소를·닭을 들여오고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정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전업 농가의 실제 손실과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위험 지역, 즉 매년 겨울마다 철새가 몰려오고 HPAI 발생이 반복되는 지역의 농가들은, 단지 그 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 큰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보전과 관련된 산정 기준은, 실제 농가 소득이 아니라 전국 평균 가계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6개월분의 평균 가계 지출을 상한으로 잡고 있고, 방역 조치로 인해 재입식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한계 때문에 실제로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안마을의 경우, 2021년 살처분 이후 완전한 회복(살처분 이전 수준의 경영 상태 복귀)까지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가축전염병 및 보상 제도의 법적 틀은, 손해에 대한 “권리로서의 보상”이라기보다, “지시를 잘 따르는 자에게 차등적으로 주는 포상”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은 통제와 처벌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감액 기준의 폭도 예컨대 10~60%처럼 너무 넓어서, 농가는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명료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살처분 이후, 예방이든 감염이든,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농가의 재정 상황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임시로라도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은행은 HPAI로 피해를 본 농가를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는 감염·살처분 자체뿐 아니라, 보상 지연과 금융 접근성 악화 등 여러 차례 중첩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통제 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이미 동물과 생계를 잃은 농민들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새 이동, 공기 전파 등 핵심 요인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현행 산정 기준은 전업 농가의 실제 생활비와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농가의 실제 생계비를 파악하고, 이를 보상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를 통제·비난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방역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면, 농가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보상금 감액 기준은 한국만큼 가혹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HPAI 발생 이후에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료를 보면[27], HPAI 감염으로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 감액률이 최대 23.5% 수준에 머무릅니다. 즉, 감염 발생 농가도 최소 76.5%는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감액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터무니 없는 감액율로 고통받고있는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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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즌별 가축 보상금 30% 이상 감액의 추이.
 
세계은행은, 의심 가금류에 대한 보상률을 기준 시장가의 75~9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28]. 또한 감염이 확인된 동물과 이미 폐사한 동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더 빨리 유도하기 위해 보상률을 다소 낮추되, 0%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직접 손실의 100%를 보상합니다. 직접 손실에는 살처분된 가축, 산란계 농장의 경우 계란, 그리고 살처분 및 폐기, 소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 HPAI 데이터 손실, 투명성 결여 그리고 이슈 축소

과거에 비해, HPAI 방역과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공식 발표 외에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들이 서로 연락해 비공식적인 소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식 문서에 적힌 형식적인 정보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 비공개와 부족은 농가와 행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한산란계협회와의 논의에서[29], 우리는 이 협회 역시 현재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의사 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정부 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지리적 조건에서 비슷한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어떤 농가는 공식 발병 통계에 포함되고, 어떤 농가는 제외되는 등, 규칙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HPAI 발병 건수를, 방역 실패의 지표이자 국민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통계에 나타나는 발병 건수를 낮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질병 통보·분류 과정 전반에 “외형 관리”가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살처분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염이 실험실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후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감염 살처분”, 감염이 실제로 발생했지만, 실험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방 관청이 서둘러 살처분을 시작해, 서류상으로는 “예방 살처분”으로 분류되는 “감염 예방 살처분”, 그리고 실험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반경 500m 방역대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건강한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진짜 예방 살처분”입니다. 이론적으로라면 감염 살처분과 비감염 예방 살처분 두 범주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 관청이 감염 농장의 살처분을 실험실 최종 판정 이전에 시작해 서류상 “예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감염 농장이 많아도, 공식 통계상 감염 사례 수는 매우 적게 남고, 그만큼 한국의 방역 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류 방식은, 한국에서 HPAI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진짜 피해 규모를 확인하려면, 감염 농가와 비감염 농가를 모두 포함해, 살처분된 모든 농장과 전체 감염 사례 수가 온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KAHIS에 공개된 데이터와 농림축산식품부(국가)·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경기도)가 제공한 전국 단위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데이터에서도 일부 감염 사례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도 여전히 빠진 사례들이 있어, 실제 HPAI의 영향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데이터셋을 볼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큰 여유를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공식 사이트와 데이터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의 HPAI 통제 시스템에서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해, 농가와 행정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농가, 수의사, 방역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현재의 “적대적 구조”를 “정직한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 정책 역시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가금농장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현 체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닭고기 자급률 83.1%, 계란 자급률 99.4%를 달성했습니다[30]. 그만큼 수입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2020–2021 시즌 HPAI 대유행 기간에는, HPAI가 농장에 큰 타격을 주면서 자급률이 떨어졌습니다. 1990년 이후 1만 수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농장은 크게 줄어든 반면, 5만 수 이상 대규모 농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HPAI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더 크게 미칩니다. 이들 농가는 방역·소독·감시 체계가 대형 산업형 농장보다 취약하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HPAI가 통제되지 못한다면, 반복되는 발생으로 계란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하며, 병든 가금류와 사체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의 감염 위험도 계속 커집니다. HPAI 타격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은퇴하는 농가와, 계란 공급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주변 소상공인들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HPAI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31], 무창형 농장이 방역에 유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유창형 농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역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우리는 심지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농장을 지하로 옮기려는 농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점을 끊으면(사람 이동을 제외하고)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농장에서는 닭들이 햇빛과 신선한 공기 없이, 지하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닭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현재 방역 정책 속에서 동물복지형·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계란·육류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생태, 환경·동물복지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시대에, 유창형 농장의 설자리를 잃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도, 공공의 이익과도 어긋나는 선택입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체계가 농장이 손실에서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일부 농가가 다시 방역대 반경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가들에게는, 감염 후 보상이 크게 깎이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온전히 보상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입식 시점 역시, 해당 농장의 감염 여부와 지역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염이나 예방적 살처분을 겪은 농가는, 방역대(10km)가 음성 판정을 받아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입식 시점이 불확실해지면, 농장은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을 겪은 농장이 빠르게 재입식하고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2026년 하반기부터 방역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대해 10% 감액 완화 혜택을 주는 정책은 일부 단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상·감액 체계 전반과, 더 넓게는 한국의 HPAI 방역 정책 전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농가, 수의사, 방역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농가의 실제 생활과 사업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산란계협회는 또한, 수의사 단체, 방역 시스템 담당자, 살처분 인력, 농가 등 다른 주체들과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이 HPAI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교육받고, 만약 감염되더라도 빠르게 재입식과 재개가 가능하며, 농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양계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고, 농업의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란계협회는 HPAI의 풍토병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만약 매년 겨울 전국 곳곳에서 HPAI가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HPAI가 풍토병화된 국가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위험이 큽니다. 상황이 아직 통제 가능한 지금, 우리는 가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6. HPAI 백신

HPAI 바이러스 통제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 전략이 필요합니다[32].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 증식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위험 국가들이 전략적 백신 비축을 확보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백신 전략의 과학적 기반은 대상 개체군에 보호 면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잘 설계된 백신 프로그램은 개체들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도와, 개체군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 면역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 결과,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임상 증상이 훨씬 경미하고, 바이러스 배출 양과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백신 접종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와 함께 병행될 때,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고, 전파를 줄이며,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란위원회(IEC)는 백신 사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로 “무역 문제”를 꼽습니다[33]. 일부 수입국은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살아 있는 가금류나 신선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현 지침은, 적절한 감시 체계를 통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백신을 사용한 나라의 살아 있는 가금류나 제품에 대해 무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백신을 사용한 가금이나 그 제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는 “백신을 맞은 개체군에서 조용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WOAH는 적절한 감시 체계를 유지한다면, 이런 조용한 감염이 오히려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적절한 감시 체계를 통해, 백신 접종 개체들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무역 파트너와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생물표준화연맹(IABS) 역시, HPAI 백신 사용에 대한 장벽은 모두 극복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백신 접종 개체군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료를 이용한 혈청학적 검사, 백신 접종과 감염을 구분하는 DIVA(Differentiating Infected from Vaccinated Animals) 검사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살아 있는 개체뿐 아니라 사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살아 있는 건강한 개체보다 죽은 개체를 검사하는 것이 감염을 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 감시 전략에서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런 검사 체계와 감시 시스템에는 수의사, 실험실, 백신 제조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HPAI 백신은, 개체별로 직접 주사해야 하고, 최소 2차례 이상 접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백신 공급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가 늘고 시장에서 신호가 생기면, 제조사들이 그에 맞춰 생산을 확대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mRNA 기술에 기반한 백신들도 곧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 백신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WOAH, WTO 등이 관여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의 위험”과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위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도, 만약 백신 접종 무리에서 감염이 발견되면, 비접종 감염 농장처럼 동일하게 살처분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감염된 백신 접종 무리가 과연 반드시 살처분되어야 하는지, 혹은 생존을 허용해도 안전한지 등을 다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따른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IEC는 모든 무역 관련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적절한 감시 체계가 있는 한, 백신 접종 국가의 가금류나 그 제품에 대해 무역을 제한해야 할 과학적 이유는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HPAI 백신 정책을 도입했거나, 이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34]. 백신을 도입한 국가로는 중국(홍콩 포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방글라데시, 페루,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여러 중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백신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 중인 국가로는 특히 네덜란드,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는, HPAI 발생 이후 매우 빠르게 백신 도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과학적 논의와 시험을 거쳐, 열 불활성화된 H5N8 전(全) 바이러스 백신을 선택해, 8~12주령 새들에게 접종했습니다. 첫 접종 이후 21~28일 뒤에 추가 접종(부스터)을 실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부스터 접종은 사육·성장·생산 단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번식 농장과 부화장 전체, 그리고 산란계 농장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적극적인 감시 체계와 함께 HPAI 통제에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프랑스의 오리 백신 사례도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입니다[35]. 2021–2022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에서 HPAI 피해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약 1,400건의 농장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역·예방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조류독감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U는 회원국 간 무역을 이유로, 오랫동안 HPAI 백신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EU는 마침내 백신 사용을 허용했고, 같은 해 5월에는 WOAH도 백신을 HPAI 통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적인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오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리는 HPAI에 특히 취약하고, 감염되면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과 감염력을 보이기 때문에,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종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오리는 야외 방목이 일반적이라,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프랑스는 오리 백신 접종과 함께, 백신 접종 무리를 대상으로 한 촘촘한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백신을 맞은 무리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감지해, 국제 무역 파트너에게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농가는 매주 폐사한 오리를 검사합니다. 죽은 개체를 많이 검사할수록, 감염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발병 확률은 약 93%에 이릅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이 약 90% 수준까지 올라가고, 바이러스가 면역 형성 이후(35일 이후)에 유입되는 경우, 발병 확률은 8%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첫 감염 개체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첫 감염 개체가 면역이 없는 개체였을 때는 발병 확률이 47%였지만, 면역이 충분히 형성된 개체였을 때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유입 후 14일 이내에 99%의 오리가 감염성 상태가 됩니다. 반면, 면역 형성 이후(35일 이후)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14일 내에 감염성 상태가 되는 오리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오리에서 백신의 높은 효능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백신 접종 무리에 대한 수동적 감시(죽은 개체의 정기 검사)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백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백신 접종 무리에서도 적절한 감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종합하면, HPAI에 대한 가금류 백신 접종은 매우 유망한 통제 수단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함께 감시·검사 같은 보완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2023년 10월~2024년 9월 사이를 보면, 예방 접종 이후 전체 가금류 농장 중 감염이 보고된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그 중 백신 접종을 받은 오리 농장은 단 2곳이었습니다. 이 감염 농장들은 비접종 농장과 동일하게 살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관계자와의 논의에서[36], 우리는 전통적인 감염 농장 살처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도입 사례와 그 성공적인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도 백신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역 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정책 변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주요 지점은, 백신 접종 농가에서도 조기 신고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전국 모든 농장에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행정 역량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바이러스가 풍토병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산안마을은 백신 도입에 앞서, 우리의 방역·감시 체계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CCTV 영상 전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더 자주 이뤄지는 폐사 개체 검사 등 강화된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조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방역·감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투명성이 높은 농가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감시 체계를 갖춘 농가들이 여러차례 감염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바람의 방향상 바이러스가 자주 유입되는 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지역별·단계별 백신 도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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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0년 이후 HPAI로 인해 살처분된 농장의 집중도를 지도에 표시한 것. 세 지역에서 수년간 살처분된 농장의 밀도가 높게 나타남. 천안 및 주변 지역, 김제 및 주변 지역, 영암 및 주변 지역이다.
 
 
산안마을과 거래중인 수의사와의 대화에서도[37], 수의사들은 2018년, 2003년 등 HPAI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마다 H5 백신 도입을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KDCA)의 최종 단계에서 번번이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주된 우려는,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 간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에서 전통적인 살처분 정책이 지금까지 HPAI를 비교적 잘 통제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감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살처분된 사례(감염 살처분)만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염 예방 살처분이나, 실험실 양성 판정 이전에 서둘러 살처분이 진행된 사례들을 모두 포함해 보면, 한국의 HPAI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협회 화성지부 관계자의 논의에서, 지역 농가들 대부분 HPAI 백신 접종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38]. 감염되어 사업을 잃을 위험이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가금수의사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관한 기류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9]. 사실, 과거에는 방역의 방향을 설계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백신 회사들과의 협력 필요성과 여론 형성을 강조하며, 첫 백신 접종 실행은 우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HPAI 통제 및 백신 접종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는 모든 농가, 산란계협회나 양계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들, 그리고 수의사, 백신 회사 등과 같은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산안마을과 여러 파트너들은 한국에서도 HPAI 백신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면적인 전국 백신 접종이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화성-평택-천안(경기 남부–충청 북부), 김제(전북), 영암(전남)처럼 서해안에 위치한 고위험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백신 정책이 쉽게 나올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농가의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가와 수의사, 협회와 단체들이 먼저 지역별로 모여, 각 지역의 현실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

한국의 HPAI 방역 체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고 농가의 사업 안전을 보장하는 현재 방법의 비효율성과 살처분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대신 건강한 동물을 예방적으로 대량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된 농가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체계적으로 감소되어 사업 재개를 돕기보다는 처벌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HPAI 발생에 관한 공식 데이터의 투명성 부족과 감염 사례를 예방 사례로 분류하여 임의로 사례 수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직면했을 때 유창형 농장보다 무창형 농장이 살아남는 현상과 HPAI 유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부재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하고 백신 반대에 대한 해결 방안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도입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고위험 감염 지역에 대한 지역별 관리의 부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논의 과정에서 농가, 수의사, 협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안마을이 백신 도입과 대량 살처분 방식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동물의 생명과 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각주

[2] International Egg Commission, IEC, High Pathogenicity Avian Influenza in Layers: Considerations and Essential Components for Vaccination and Surveillance, 2023, https://www.worldeggorganisation.com/app/uploads/2023/04/AI-Vaccination-Surveillance-Document-April-2023-Digital-low-res.pdf
[3] Park, Oh, & Yoo, Combating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South Korea: A 15-year retrospective and forward-looking study, 2025, https://doi.org/10.1016/j.prevetmed.2025.106722
[4] Bartlett & cie., Enhancing the response to avian influenza in the US and globally, 2025,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230410/
[5] 앞의 각주 [2] 참조
[6]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 대화 내용, 2025.12.11
[7] 대한산란계협회 세종지부 관계자, 대화 내용, 2025.12.10
[8] Hostyn, Steensels, & Lambrecht, Detection, transmission and spread of airborne avian influenza and Newcastle disease viruses: experimental and field investigations, 2025,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087104/
[9] Jonges & cie., Wind-Mediated Spread of Low-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into the Environment during Outbreaks at Commercial Poultry Farms, 2015,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25401
[10] Ssematimba, Hagenaars, & De Jong, Modelling the Wind-Borne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between Farms, 2012,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279517/
[11] 앞의 각주 [10] 참조
[12] 앞의 각주 [8] 참조
[13] 앞의 각주 [7] 참조
[14]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KAHIS, 2025, https://home.kahis.go.kr/
[15] 농림축산식품부,비식별화_고병원성_조류인플루엔자_살처분_세부내역_20~251225, 2025.12.24 받음
[16]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경기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통계자료 (국회 자료 요청 회신), 2025.12.10 받음
[17] 앞의 각주 [7] 참조
[18] 앞의 각주 [7] 참조
[19] CBS노컷뉴스,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농식품부, 2026년 5대 중점과제 추진, 2025. 12. 11, https://v.daum.net/v/20251211192400814
[21]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시행 2025. 7. 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81호, 2025. 7. 25., 일부개정,
[22] 대한산란계협회, 살처분 가금류 산란용실용계 보상금 산정기준, 2023.03.06, https://kegg.or.kr/board/view1?Ncode=influenza&keyfield=subject&keyword=%EB%B3%B4%EC%83%81%EA%B8%88&number=11
[23] 화성시 축산과, 대화 내용, 2025.12.29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25] 대한산란계협회,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요약, 2024.09.03, https://kegg.or.kr/board/view1?Ncode=influenza&keyfield=subject&keyword=%EB%B3%B4%EC%83%81%EA%B8%88&number=250
[26] 앞의 각주 [6] 참조
[27] The Japanes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Regarding the Issuance of Allowances and Special Allowances, 2025, https://www.maff.go.jp/j/syouan/douei/katiku_yobo/kouhukin.html
[28]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he World Bank, Enhancing Control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ompensation, 2006,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495441468316148345/pdf/384040HPAI1Compensation01PUBLIC1.pdf
[29]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 대화 내용, 2025.12.18
[30] Kim Sidong, Challenges and constraints to the sustainability of poultry farming in Republic of Korea, 2025, https://www.animbiosci.org/journal/view.php?number=25405
[31] 앞의 각주 [8], [9], [10] 참조
[32]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 OIE Information document on avian influenza vaccination, 2006, https://www.woah.org/app/uploads/2013/04/guidelines20on20ai20vaccination.pdf
[33] Sajjadi & cie., Vaccination and surveillance for high pathogenicity avian influenza in poultry—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2025,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45105625000314?via%3Dihub
[34] 앞의 각주 [33] 참조
[35] Planchand & cie., Surveillance Strategy in Duck Flocks Vaccinated against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2025,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682810/
[36] 한국가금수의사회 관계자, 대화 내용, 2025.12.15
[37] 산안마을 거래 동물병원 수의사, 대화 내용, 2025.12.09
[38] 대한산란계협회 화성지부 관계자, 대화 내용, 2026.01.07
[39] 한국가금수의사회 관계자, 대화 내용, 2026.01.05